요즘 아르바이트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 어려울 만큼
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
‘알바가 특별한 게 뭐 있어’하는 생각에
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
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,
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알바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
알바 상식을 준비했습니다!
알바 상식 1
근로계약서
기본 중에 기본!
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.
근로계약서는
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
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말합니다.
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.
작성을 하지 않거나, 거부를 할 경우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
혹시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처우에
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
꼭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.
근로계약서 내용에는
임금, 근로시간, 휴일 등이 꼭 명시 되어야 하니
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!
근로계약서 양식은 노동고용부 홈페이지에서
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▼노동고용부 홈페이지
http://www.moel.go.kr/index.do
알바 상식 2
주휴수당과 가산수당
주휴수당은 익히 많이들 들어보셔서
알고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.
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
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해요.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
계약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
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.
주휴수당은 [1일 근로시간 X 시급]으로 계산하고,
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면
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
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주휴수당 이외에 가산수당도 있는데요.
가산수당이란 연장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, 휴일수당을 말합니다.
연장근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했을 때 받는 돈으로
연장된 시간만큼 시급의 50%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.
또한,
야간근무수당은 오후10시 ~ 오전6시 사이 근무 시
50%이상 가산해서 받는 돈입니다.
마지막으로 휴일수당은 주휴일, 근로자의 날 등
휴일에 근무 시 받는 돈을 말합니다.
하지만, 가산수당 지급이 필수는 아닙니다.
매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
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
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!
알바 상식 3
세금 환급
월급날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왔는데
계산했던 금액보다 덜 들어와서
당황했던 적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.
소득이 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.
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
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.
이를 ‘원천징수’라고 합니다.
여기서 중요한 사실!
세금은 총 금액의 3.3%를 공제하는데요.
내가 낸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
알고 계신가요?
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
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
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지난 2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
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
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요!
▼홈택스 홈페이지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
알바 상식 4
퇴직금
‘나도 이제 자유다!’
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시기 전에
혹시 퇴직금은 받으셨나요?
알바생들도 조건만 충족한다면
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
②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
③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
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
퇴직금 계산법은
1일 평균임금 X 30 X (재직일수/365)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
▼퇴직금 쉽게 계산하기
지금까지 알바생들이
꼭!! 알아두어야 할
알바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
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.
부당한 처우는 현명하게 대처하자구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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